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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경고하는 선관위, 과잉 단속 우려한다

기사승인 2017.05.01  1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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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차 범국민대회 '촛불의경고-광장의민심을 들어라' 단속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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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27), 서울시선관위가 내일(4/29) 예정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주최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공문을 보내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대담·토론회, 집회, 유인물 배포 등이 금지된다며, 사실상 내일 집회에서 예상되는 발언과 다양한 정치적 의견 개진을 단속하겠다는 경고다.

선관위는 선거법 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를 근거로 내세워 단속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과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비판행사를 모두 금지시키는 구시대적 독소조항이다.

현재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 동성애 차별금지 요구는 물론이고 적폐청산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거나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 등도 선거법에 의해 단속될 수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할 유권자들이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에 근거한 선관위의 단속에 막혀,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한다는 선관위의 역할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 등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입 막는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내일 열린 박근혜퇴진 퇴진행동의 23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대해 부당하게 단속하고 선거법으로 고발하지 않기를 선관위에 촉구한다. (2017년 4월 28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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