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새로운 정부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간, 딱 1년이다”

기사승인 2017.04.25  19:06:08

공유
default_news_ad1

경제민주화넷·중소상인대선행동·가맹점연석회의
대선후보들이 공약해야 할, 차기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0개 핵심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25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대선후보들이 공약해야 할, 차기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0개 핵심개혁과제 발표'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사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새로운 정부의 성패는 출범 후 집권 후 1년차에 달렸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와 개혁의 열망이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데 주어진 시간은 1년이면 충분합니다. 1천5백만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의 일관된 적폐청산 요구와 대선과정을 통해 드러난 개혁과제가 뚜렷한 상황에서 인수위 과정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차기 정부가 집권 1년차에 뚜렷한 개혁의 방향과 의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는 물론 새로운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대통령 선거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적폐를 척결하고 산적해 있는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국가·사회개혁의 기회입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노동·청년·민생 단체들의 요구를 반드시 공약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주 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고질적인 재벌·정치권의 유착관계 단절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독점적 시장지배력 완화, 대규모 유통점이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방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청년지원 정책 등을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이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청년 등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 '대선후보들이 공약해야 할,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0개 핵심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입법과제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의 기능강화, 최저임금 인상,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등 새로운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개혁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대선후보들이 공약해야 할, 
차기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30개 핵심개혁과제

I. 중소기업, 중소상인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구축

1.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 사회적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강제력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기업은 이마저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합업종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몫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거래 재벌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기업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방지 
하도급법과 상생법에서 하도급거래 전단계나 위수탁거래 전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의 기술탈취 규정을 적용하여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청에 조사권한과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감독행정의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4.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서구 유럽과 미국은 주로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대형 유통업자의 도심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용도별 입점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입점이 필요하다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 전에 복합쇼핑몰의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도 사전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등록단계에서 제출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기준을 세분화 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인해 매출액이 일정비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점을 제한하거나 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5.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개별 자영업자의 개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대응권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를 개정하여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하거나 가맹사업법상 인정된 사업자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집단적 대응권 부여하며 이를 대리점법·하도급법 등에 확산하여야 한다.

6. 공정위 권한 분산, 전속고발권 폐지
자영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담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정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피해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인력이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조정권 등을 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하고 고발요청권을 광역지자체장에게 확대하거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카드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단체의 설립 등) 제2항에 자영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설정해야 한다. 더하여 중간가맹점의 범위를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8.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상가 영업의 지속가능성과 임대료 등 고정비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의 상가점포 임대료 인상상한율을 9%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 최소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실효성을 위해 그 적용을 전체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하며, 분쟁 시 지근거리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 설립 근거 마련 및 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9.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가맹점이 많다.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를 막고, 부당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며,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Ⅱ. 노동의 권리 보호

1.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유급휴가, 계절적 요인 등 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 중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1일 8시간 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 등 근로시간과 관련한 조항 등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3. 정리해고 요건 강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4.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인상된 최저임금이 실제로 보장되도록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분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Ⅲ. 청년정책

1. 청년고용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통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청년이 겪는 고용절벽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범위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고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높이되 불이행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등 이행방안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저임금 청년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며, 미취업·저소득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여야 한다.

2. 청년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부채경감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부채를 진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 매입 등이 필요하다.

3. 청년 주거 지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해 월세비용을 인하해야 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조건, 임대료를 완화해야 한다.

4. 국가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성적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5. 학자금대출 개선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0퍼센트로 하거나 물가 상승률분만 받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하여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는 파산시에도 면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하여 파산시 면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표준등록금제 도입 
등록금액상한제는 ‘등록금기준액(표준등록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등록금상한액)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Ⅳ. 재벌 개혁

1.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 확대 방지
재벌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자사주와 관련된 법적인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회사가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최대한 많이 사들인 다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분할한다. 분할 시에 총수일가가 지배하게 되는 지주회사에 자사주를 남겨 두면 지주회사는 그 남겨진 자사주만큼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2.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을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금융기관은 고객이 맡긴 돈을 잘 운용하여 고객과 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돈 즉 국민의 돈이 총수 일가 이익만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갖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공익법인은 보유 자산을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벌이 만든 공익법인은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처분하지 않고 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재벌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 해소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 주식은 총자산의 3퍼센트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만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3퍼센트의 비율은 상식적으로 같은 시점에서의 계열회사 주식 가격과 총자산을 비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고시는 자산 건전성 비율을 계산할 때 계열회사 주식은 시가보다 낮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벌 보험회사가 시가 기준으로 3%를 넘는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총수의 지배력 확보에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을 봐주는 불법적인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4. 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지주회사제도는 처음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 지분을 50%(상장회사 30%) 이상 보유하도록 하며,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총수가 적은 돈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주회사 제도는 도입 시 목표로 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과 비상장 모두 50%로 높이고 손자회사 사업관련성 요건을 부활시켜 제도 본래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5. 노동자대표 이사 선임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은 자본을 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크나큰 위협이 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지배주주의 전횡적 경영에 일정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6.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총수 일가가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재벌들의 경제범죄를 막을 수 있다.

7. 주주대표소송 확대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나서서 총수나 이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소수주주가 총수나 이사의 불법행위를 문제삼고 싶어도 지분율을 총족시키기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지분 보유 요건을 낮추거나 주주 혼자서도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에게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8. 범죄수익 환수
총수 일가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빼돌린 돈 전액을 확실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범죄수익의 보유자로부터 당해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일감몰아주기 방지
일감몰아주기는 핵심계열사의 일감을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작은 회사에 몰아 줌으로써, 핵심계열사 주주가 나눠 가져야 할 이익을 총수 일가의 몫으로 빼돌린 행위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규제 대상 지분요건을 완화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10.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 
재벌 대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결과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부담이 더 낮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11.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