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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도 없는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절충

기사승인 2017.03.23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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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회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잡아야

소득 중심 일원화 주장했던 권미혁, 김광수, 전혜숙 의원
정부 3단계안 일괄추진을 주장했던 남인순 의원 한 달 전 약속도 잊었나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절충이 아닌 온전한 개편을 위해 바로 잡아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골자는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을 2단계로 단축하여 4년 후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사진=경실련)

정부는 2018년 1단계 개편을 시작하여 3년 주기로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총 6년에 걸친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안의 2021년 2단계를 삭제하고 2018년 1단계를 개편한 후 2022년 2단계 개편을 시행하여 총 4년에 걸쳐 개편을 시행하는 절충안을 합의했다.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이 미미했다

17년 만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오랜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다. 불합리한 평가체계로 피해를 보던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이 있음에도 무임승차 중이던 피부양자 등 바로잡아야할 문제가 산적해있었지만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는 원칙과 기준 없이 시민들의 요구와 피해를 외면했다.

절충안은 즉각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6년 걸릴 개편을 고작 4년으로 단축한 것 이외에 변화가 없다. 절충안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득 파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을 계속해서 보조재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아닌 주거용 주택, 이동수단일 뿐인 자동차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부대의견으로만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135만 세대이다. 이들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돼지 않는 세대는 87%에 달하는 118만 세대가 소득이 없거나 턱없이 낮음에도 불공평한 부과체계로 인해 평균 14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들이 내는 보험료를 4천원가량 낮춘 것 이외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한 달 전 약속도 번복하는 국회

국회 보복위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전혜숙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한 달 전 경실련 공개질의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일원화하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소 정부 3단계 개편안을 일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개편 단계를 단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성일종 의원 2명 뿐이었다.

하지만 개편논의의 결과는 시간과 단계의 단축이다.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의 다수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 왜 양보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의 잘못 바로 잡아야

불공평을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 오는 23일 열리는 보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완성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상희, 오제세, 정춘숙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소득 중심 일원화 또는 정부안 일괄추진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의원들이 스스로 했던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2단계 개편 절충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소득 중심 일원화 원칙은 선언이 아니다. 부대의견이 아닌 조항을 통해 그 가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 개편을 일괄 개편으로 바로 잡아야만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국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닌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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