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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자본이 처벌받지 않는 시대를 끝내야

기사승인 2017.02.18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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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법정구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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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범죄로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이 오늘 1년 6월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범죄를 자행한 지 7년만의 처벌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노조파괴 범죄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한광호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40일이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를 확정하고 처벌했다는 점에서 유시영회장 구속은 열사의 영전에 작은 위안이다.

법원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범죄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노조파괴 범죄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다.

법원의 판결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할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에겐 여지없는 중형을 처분하면서 사용자에겐 면죄부와 관용의 미덕을 보여주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었고 청산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였다.

유시영의 구속이 지금도 곳곳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정리해고, 노조파괴, 노동탄압 범죄를 자행해 놓고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악질자본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제 유성기업 노조파괴 범죄의 배후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물을 때이다.

마침 오늘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이재용 구속은 재벌자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은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회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노조파괴 책임자의 처벌은 그로인해 파괴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3권의 원상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다시 한 번 유시영회장의 구속결정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2017년 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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