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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기사승인 2017.02.16  1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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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등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송파 세 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고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하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하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 (사진=경실련)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다. 지난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렇듯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를 기준 삼아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매우 관대하다.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 떠밀려 현행 제도를 개편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에 입법예고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논의와 처리를 지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소득이 아닌 거주용 주택, 교통수단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획기적으로 부담비중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현실적인 한계에 숨지 말고 시민들을 바라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정부의 3단계 방안을 일괄 추진하는데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가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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