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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과제’ 발표

기사승인 2017.02.01  1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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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당 체제 국가개혁 호기…촛불민심 받아 안아야

세월호 특별법, 전경련 해체, 공수처, 선거연령 하향, 재벌개혁, 전월세대책 등 요구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속에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민생경제는 파탄 난 상태이고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 않다. 서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농수축산물, 기름, 공산품에 이르기까지 물가 폭등에 시름하면서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 (사진=경실련)

20대 국회는 탄핵정국 속에서 대선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을 새롭게 확립해야 할 책임이 크다. 엄중한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요구를 수렴하고 입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개혁요구가 거세고 4당 체제인 2월 임시국회는 국가개혁의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대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개혁입법과제 18개를 선정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2월 1일 제시했다. 주요 개혁입법과제는 아래와 같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18개)

1.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2.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3.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4. 선거연령 18세 하향 – 공직선거법 개정

5. 결선투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6. 집단소송법 제정

7. 징벌적 배상법 도입

8. 기존 순환출자 해소 – 공정거래법 개정

9.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

10.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

11.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 상법 개정

1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 상법개정

13.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 관세법 개정

14.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 – 최저임금법 개정

15.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상 – 법인세법 개정

16.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7.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법 개정

18. GMO 완전표시제 도입 –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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