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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장애보상금 약 2.4배 인상, ‘김상병법’ 추진

기사승인 2017.01.20  1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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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쪽 다리 잃고도 장애보상금 802만원 받은 김모 상병 사례 방지 위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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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상이군경에 대한 정당한 보상 중요…보상금 지급 현실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의무복무 중인 사병들의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을 약 2.4배 높이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가중치를 부여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이 낮은 사병들은 법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김모 상병은 3급 판정을 받아 80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따라서 사병 등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현행 대비 약 2.4배를 인상하려는 것.

김해영 의원은 “상이군경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 요소”라고 강조하고 “보상금 지급 수준을 높여 병사와 부모님들이 납득할 만한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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