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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소된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맡아

기사승인 2017.01.19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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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진행한 청년활동가 기소한 사건

90조 등 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가로막고 있어

지난 9월 검찰은 4.13 총선 당시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고(양홍석 변호사·김선휴 변호사), 1심 재판은 1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김민수 위원장이 ‘최경환 공천반대 1인시위’모습이다.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40여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시위 피켓이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등을 위반했다”며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현행 선거법 90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단속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 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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