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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적립금 기숙사 건설에 우선 사용하자”

기사승인 2017.01.19  1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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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사용계획 및 내역 공시·기숙사 수용률 30% 미만 사립대 기숙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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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건축적립금으로 기숙사 확충해 학생들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사립대학교의 경우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의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숙사 수용율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5명 중 1명만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사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9.3%로 국·공립대학교의 22.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 누적액이 3조7383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확보하고도 기숙사를 확대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적립금을 성격별로 구분하여 규모·사용내역·사용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숙사 수용률이 30% 미만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 및 증축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

김해영 의원은 “대학의 건축적립금은 학생들의 주거시설 확보라는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생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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