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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 환영

기사승인 2016.12.30  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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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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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

오늘 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는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의 원칙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으로부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34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나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문화재위원회는 또다시 문화재보호의 원칙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결정을 토대로 앞으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보호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불가하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양양군도 케이블카가 아닌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길을 찾기를 바란다.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은 함께 갈 수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교훈삼아, 앞으로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모색하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환경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1년 반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문화재위원회 결정으로 사업이 원천무효된 상황을 감안하여,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보호지역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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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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