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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간 고정가격 보장제도 도입 환영

기사승인 2016.12.01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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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고정가격보장제도 전면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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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30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20년의 장기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시민사회가 장기간 고정가격의 보장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성 확보를 요구했던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을 환영한다.

장기간 고정가격 보장 정책은 가격 불안정과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 신호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투자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의 입찰경쟁 방식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는 더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면 고정가격 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발전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에 머물지 말고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고정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도 전향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목표의 상향 조정도 시사했다. 신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수립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35년까지 11.0%로 정했는데, 목표 달성 시기를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기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의미다. 현행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역량과 의지를 집중해야 한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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