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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게이트 관련자 뇌물죄 등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6.12.01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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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 고발 취지 및 배경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등 헌정질서 문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이며, 박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기업들에 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수감된 상태다.

언론보도와 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 차움병원 의사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현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 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 고발 내용

(1) 박근혜(대통령)

○ 뇌물수수죄 및 수뢰후 부정처사죄

- 차움병원과 김영재 등에게 불법 시술을 받고 그 대가로서 성광의료재단 및 김영재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2) 최순실(대통령 비선 측근)

○ 박근혜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공범

- 차움병원 등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그 대가로서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혐의

(3) 김기춘(전 대통령비서실장)

○ 사후수뢰죄

- 비서실장 재직 시절 의료정책 특혜에 관여한 후 그 대가로서 일본차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혐의

(4) 김상만(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차움병원 의사/대통령 자문의)

○ 의료법 상 진료기록 허위작성, 대리처방 및 주사제 성분명 미기재,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위반

- 차움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녹십자아이메드 병원으로 이전 후의 진료기록까지 포함하여 대리처방 수사범위 확대, 박근혜대통령의 혈액 유출 혐의

(5) 김영재(김영재의원 원장)

○ 의료법 22조 진료기록 허위작성 및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 불법진료를 통해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박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회 선정되고,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선물로 납품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

(6) 서창석(전 대통령 주치의) 및 이선우(현 대통령 의무실장)

○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 직무를 유기하고 김상만, 김영재의 비선진료를 방임한 혐의

(7) 차광열(성광의료재단 이사장)

○ 형법 제133조 뇌물공여

- 불법 진료 대가로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 특혜를 받은 혐의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불법 시술을 받은 대가로 수많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을 특정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국민과 정책을 농간한 사건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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