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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기사승인 2016.12.01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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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 합의를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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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노동자 보다 높은 임대소득자 비과세는 불공평한 과세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부담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해결해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9일 2000만 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 더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이 합의를 철회하고 즉각적인 과세를 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소득 과세는 대표적 불로소득이고 연 2000만원 소득이면 한 달에 약 166만원의 소득이다. 2017년 최저임금 월급인 135만2230원보다 높은 자산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되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한 과세이다. 이는 자산가들의 자산소득 보호를 위한 행태이며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국회는 예외없는 임대소득 과세를 실시하고, 현행 임대소득 과세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리과세와 과도한 공제액과 공제율을 등을 올바르게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에서 비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동조했다는 점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행태이다.

보도에 따르면, 과세의 유예 이유를 임대소득과세로 인한 세금의 부담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중하여 유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면 해결될 일이다. 소득중심으로 전환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라면 약 3%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극구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핑계일 뿐이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고소득층에 과세형평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체, 해결 가능한 건보료 부담만 강조하는 침소봉대다.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세금 모두를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당연히 부담하는 항목을 임대소득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즉각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올바른 순서이다.

임대시장은 이미 공급의 과잉으로 월세 협상권은 세입자가 쥐고 있으며, 조세의 귀착은 집주인에게 가게 되어있다. 더 이상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적인 과세를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잡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아직 국회 조세소위 논의 일정은 끝나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회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무너져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고 있는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합의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소득 과세를 즉각 실시하는 내용으로 재합의 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30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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