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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청렴해야 합니다”

기사승인 2016.10.20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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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학부모회 총연합회와 청렴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학부모회 총연합회 임원 30여명과 청렴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이날 워크숍은 청탁금지법 안내, 질의응답,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참석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교육청에서 자체 제작한 질의응답 사례집 ‘청탁금지법, 이것만은 꼭~ 알고 갑시다’도 제공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워크숍을 통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학부모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교에서 청렴금지법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청렴연수, 집합연수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왔다. 특히 8월부터 관할 전체 기관과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용 자료(PPT)를 배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또한 지난 9월 23일 시 교육청 및 관할 전체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교육감 서한문을 탑재해 교육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청탁금지법 Q&A 등 각종 자료를 시 교육청 홈페이지 청렴홍보방에 탑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욱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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