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기사승인 2016.09.30  15:07:16

공유
default_news_ad1

- 경실련,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평균 공사비가 630억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해, ‘운찰제’, ‘뽑기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경인운하 모습.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억 이상 공공 건설공사 투찰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 방지와 건설업체 경쟁령 향상을 위해 현재의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투찰가격 차이 분석 대상은 입찰건수가 많은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2004년 이후 20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입찰 건수는 1,291건이며, LH공사가 1,065건으로 가장 많다.

분석결과 86%, 1,106곳의 경우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가격 차이가 채 1억원이 되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도로공사가 86%로 동일했으며, 수자원공사는 75%를 기록했다.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2%, 928건으로 1억원 미만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자원공사가 58%로 세 개의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발주방식별로는 종합심사가 42건 모두 차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운찰제로 비판받아 온 적격심사가 91%를 기록했다. 가격경쟁을 한다고 알려진 ‘최저가낙찰제’ 역시 83%가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설계가 대비 차액 비율이 0.1% 미만인 사업 역시 종합심사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경쟁과 적격심사는 각각 72%, 69%로, 대다수의 사업에서 경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낙찰제가 가격·설계·능력 등의 경쟁이 아니라 로비와 운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운찰제, 뽑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턴키의 경우 수많은 담합과 로비 적발로 로비실력이 낙찰자를 결정함이 이미 밝혀진바 있다. 적격심사의 경우 ‘운찰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수 십년 간 받아 왔다.

그나마 가격경쟁을 한다는 최저가낙찰제역시 저가심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가격’이 아닌 정부가 정한 ‘예정가격’을 추측하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가는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신규 도입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종합심사의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 “가격과 설계 등을 종합평가해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낙찰 받게 하겠다”는 정부 주장이 무색할 정도이다.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 예산을 퍼주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운찰제로 전락한 현재의 공공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하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가격 경쟁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