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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법 준수 노사합의,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기사승인 2016.09.30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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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노동조합 총파업 5일째다.

정부의 불법 행정지침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으로 시작된 파업이다.

다행히 27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도입강요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던 공공기관 중 서울시 5개 지방공기업 노사가 27일 집단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서울지하철과 서울 도시철도노동조합은 합의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했다.

사실 성과연봉제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합의는 노동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그렇다. 현행 노동법은 저성과를 이유로 맘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을 지킨다는 합의를 위해 파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박근혜정부의 불법 노동정책의 현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시 노사합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이번 합의는 서울시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불법 정부가 노동법 준수 합법 노사합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정부가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도 불법 정부의 자승자박 주장이다.

정부의 불법 행정독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통계 숫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서울시 노사합의의 의미를 부정하고 계속해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더 부추기는 것이고 국민불편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의 10월 3일까지 교섭과 대화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분쟁 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항상 강조해왔다. 공공기관 파업사태에 대한 실제 사용자는 정부다. 대책 없는 불법행정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 (2016년 9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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