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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회복지사’에게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사승인 2016.09.08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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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중 사하구의원,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노승중 의원(괴정동)은 5일 사하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향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특히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승중 사하구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이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 수요가 충족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부산시 사하구의회 노승중 의원)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장애우)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됐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복지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잦은 야근 및 휴일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람이나 사명감으로 이겨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들도 나온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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