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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은 특별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기사승인 2016.08.16  1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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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양심수 석방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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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명단에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CJ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그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정확히 1년 전 8.15 특별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 등 비리 혐의로 구속된 기업인들을 사면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경제발전 및 통합’에 무슨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 그들은 올해  신규 채용 숫자를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였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거나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후계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면 이후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경제발전과 통합은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대못을 박아 넣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해와 똑같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경제인 사면의 이유로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청년실업 심화, 경제위기 등이 경제인들이 감옥에 있어서인가? 사면된 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경제가 살아났고 청년고용이 늘어났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인 특별 사면은 재벌 봐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반면에 이번 특별 사면에서도 정권의 부당한 노동탄압과 생존권 위협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들과 정치, 사상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은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권력과 자본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및 쉬운해고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투쟁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싸움이 계속 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양심수들의 힘겨운 싸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악의 노동후진국인 우리나라에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정당하다. 정당한 투쟁을 벌인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으로 경제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원한다면 노동기본권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시장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정리해고 요건 강화,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폐기, 성과연봉제 도입 폐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 정책과 내수 소비촉진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정책 시행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과 정치,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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