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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16.08.12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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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교육청, 교육담당자 60명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월 1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시교육청에서 관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이날 워크숍은 교육담당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하게 이해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담당자들은 이날 단순 법 해설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판례와 해당하지 않는 판례, 선물과 뇌물 구별 판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의미, 사안발생시 형법·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등을 학습하고 토의·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 참가한 한 직원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징계나 과태료가 병과 될 수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며 “소속 직원들에게 정확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8월 1일 관할 기관과 학교에 청탁금지법 교육용 자료를 제공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오는 8월 30일 초·중·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등 법 시행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임재근 부산시 교육청 감사서기관은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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