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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안된다”

기사승인 2016.08.12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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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1주년 맞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해영 의원, “국민정서에 맞도록 친일반민족인사에 대한 특별대우 없애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과 문화재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과 문화재 등록'을 금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당 김해영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안장대상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 및 물품 등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문화재 등록의 제한과 말소 근거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해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역사의 진실 및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반영하려는 것.

김해영 의원은 “올해로 광복 71주년을 맞았는데 국가가 인정한 친일인사가 국립묘지 안장 및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 국민정서에 맞는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 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활동하며 2006년 12월 106명, 2007년 12월 195명, 2009년 11월 704명 등 3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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