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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일체 행위 중단하라”

기사승인 2016.08.05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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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정치권의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반부패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

4일 국회 농해수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이 같은 주장을 언급했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5일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김영란법 기준 완화 주장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전면금지’와 ‘부정청탁금지’다. 즉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다. 정치권의 기준 완화 주장은 이러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 (사진=경실련)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회 농해수위의 주장은 반부패의 의지는 없고 고급음식점과 고가의 선물로 청탁과 향응을 받겠다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2003년에 공무원 윤리강령으로 정한 식사비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식사비 3만원과 선물비 5만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매우 높은 금액이다.

기존 윤리강령에서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었지만 김영란법은 식사비를 동일하게 제한하지만 선물비를 신설하고 경조사비, 강연료의 범위를 넓혀 기존 접대와 향응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도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회 20달러(2만3천원 내외) 연간 50달러(5만7천원 내외), 영국은 25파운드(3만7천원 내외)~30파운드(4만4천원 내외) 선에서 독일은 25유로(3만1천원 내외), 일본은 5천엔(5만3천원 내외)으로 공직자의 접대와 선물을 제한하고 있다.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은 물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나서 고가음식점과 백화점 등 서민경제와 무관한 영역을 선의의 피해자로 두둔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둘째, 김영란법 시행 전 제도 손질은 어불성설이고 시행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해도 무방하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우리사회가 한층 건강해질 것은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56점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부패공화국이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점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7점 수준으로 올라가면 0.6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올해 명목 경제성장률 2.7%에서 부패가 근절되면 3%대의 경제성장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관행을 끊어내면 투명한 경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시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22일 ‘3-5-10 규정’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말까지 집행성과 분석을 통해 가액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익위원 뿐만 아니라 기업 대표 등 민간이 함께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제 와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때 법을 개선해도 무방하다.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법안의 근본취지도 살아나지 못한다. 시행하기도 전에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여·야는 김영란법의 기준완화가 아니라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반부패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사회로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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