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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승인 2016.07.23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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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민방위 훈련 참가를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대 편성에 포함

더민주당 김해영 의원,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언론을 통해 다양한 국회의원의 특권이 보도되었고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이러한 특권 중의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1일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을 삭제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의원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한편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하반기 민방위 훈련을 위해 훈련날짜를 알아보던 중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김 의원은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민방위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추진함.

김해영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밝히고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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